▲ 교육부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  "자사고·일반고 후기서 동시모집, 이중지원 가능"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학생 우선선발권을 박탈하는 법령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단,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일반고에 중복 지원할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위헌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청구인 학생 및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학년도까지의 고등학교 입시 일정에서는 자사고가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전기학교’)에 포함되어 학생들이 전기에 자사고를 지원하고 불합격할 경우 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이하 ‘후기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정하고, 자사고를 지원한 학생에게는 평준화지역의 후기학교에 중복지원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개정으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는 자사고 지원이 어려워지고 자사고는 학생 선발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개정 시행령이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학교법인의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로서의 학생선발권, 평등권을 침해하고 신뢰보호원칙 등을 위반한다고 논란이 일었고 결국 청구를 통해 위헌 판정을 이끌어내냈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청구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17. 12. 29. 대통령령 제28516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5항 중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제외한다’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를 후기학교로 규정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관 4인이 합헌의견, 재판관 5인이 위헌의견으로 비록 위헌의견이 다수였지만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한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6인)에 미달하여 이 부분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헌재 결정에 대해 교육부는 "헌법재판소의 최종 결정을 존중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에 대한 개정을 신속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도교육청과 함께 고입 동시 실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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