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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이트=오원상]장제원의원 아들 노엘이 1심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엘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시간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상태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해 운전하는 등 죄가 무겁다"며 "또 자신이 아닌 A씨가 사고 당시 운전한 것으로 속여 책임을 회피하려 했고, 국가의 사법행위를 적극적으로 저해해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이후 합의한 점,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보험사기 범행의 경우 미수에 그친 점, 이 사건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장 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 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날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또 장 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 씨에게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장 씨는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검은색 승합차를 타고 법원 청사를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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