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 경찰이 술집서 알바를 하다가 적발됐다.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여성 경찰관이 술집서 알바를 하다가 적발됐다.
 
울산의 한 여자 경찰관이 퇴근 후 주점에서 일한 사실이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최근 울주경찰서는 파출소에 근무하는 A 순경이 주점에서 일했다는 투서를 접수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조사에서 A씨는 "금전적인 어려움으로 올해 초 한 달 반 동안 퇴근 후에 아르바이트했다"고 소명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는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울주서는 A 순경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앞서 A여경은 2015년 음주 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장에서 순경으로 강등되는 중징계를 받아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