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마이크로닷이 불법녹취논란에 휩싸였다.

한 매체는 마이크로닷(이하 마닷)이 부모인 신 모 씨 부부의 첫 공판을 3일 앞둔 지난달 18일 제천에 거주하는 피해자 A씨를 찾아가 사기사건과 관련해 합의를 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또한, 보도에 따르면, A씨는 "마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합의해 달라고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결국 거절했죠. 이후 마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어요. 마닷 목소리였어요. 거기서 마닷이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묻자 같이 온 일행이 `앞에 것은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라고 말했다.

그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할 것 아니에요.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요"라며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 원은 한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인 신 씨 부부는 1997년 5월 친척, 이웃, 친구, 동창 등 지인 10여 명에게 수십억 원을 빌린 뒤 잠적한 혐의로 경찰에 피소됐다.

피해자는 총 14명이며 피해 규모는 20년 전 원금 기준 6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이에 마이크로닷의 부모는 지난 4월 8일 자진 귀국 뒤 경찰에 체포됐으며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는 12일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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