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공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17일 임세원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오늘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으며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박씨가 자신을 치료했던 의사를 잔혹하게 살해한 것으로 과정을 보면 계획적이고 범행 내용은 대담하고 잔인하다. 범행 정황도 매우 좋지 않아 박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면서 "박씨가 수사기관에서 정당방위에 의한 살인이라고 말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태도를 보이고 전혀 반성도 없다"고 밝혔다.

30대 남성 박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상담 중이던 임세원 교수의 가슴 부위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사망에 이르게 했다.

그의 변호인은 "박씨에게 모든 책임을 온전히 돌리기엔 너무 불우하고 정신건강이 나약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의 죄가 맞지만 피고인만의 잘못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과거 고 임세원 교수의 여동생 임세희씨는 "유족의 뜻은 귀하고 소중했던 우리 가족의 자랑이었던 임세원 의사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의료진의 안전과 더불어 모든 사람이 정신적 고통을 겪을 때 사회적 낙인 없이 적절한 정신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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