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bs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가수 승리의 기각 소식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버닝썬 자금을 횡령하고 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했다는 혐의를 받는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29·본명 이승현)와 유인석(34)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승리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서울중앙지법원 신종열 영장 전담 부장판사에 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신종열 부장판사는 MD 애나의 영장 기각에 대해 "마약 투약 혐의는 인정되지만, 유통 혐의는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소명도 부족하다"며 "마약류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과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신 판사는 14일 승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도 증거 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의 최초 신고자 김상교(29)씨는 1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의 구속영장 기각에 관한 글을 작성했다.


그는 이날 오후 기각 소식이 전해진 뒤 인스타그램에 “버닝썬 게이트”, “기각” 등의 말을 적으며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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