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북경찰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합동 점검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서울성북경찰서(서장 장우성)는 어린이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작동의무 관련 개정 법률의 시행에 따라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협업으로 현장 점검 및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도로교통법 제53조제5항에 규정된 하차확인장치 작동 의무는 19. 4. 17.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위반시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은 성북강북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관내 어린이 교육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를 점검하였고 운영자에게 장치 필요성 및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수칙 등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성북경찰서 관계자는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통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업하여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에 대한 단속 및 교육·홍보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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