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리 sns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에프엑스 출신 배우 설리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 지지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배우 설리는 지난 11일 인스타그램에 "영광스러운 날이네요! 모든 여성에게 선택권을"이라는 글과 함께 "#2019_4_11 낙태죄는 폐지된다"라는 해시태그를 작성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헌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고 낸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진행했다.

또한,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단순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이에 1953년 제정된 이후 66년 동안 유지돼온 낙태죄 처벌 조항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됐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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