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근로복지공단 전직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전체의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고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7년 2월 회식자리에서 주임인 B씨에게 “저번 회식에 빠졌으니 소주 석 잔을 스트레이트로 마셔야 한다”고 했고, B씨가 2잔을 마시자 “마지막은 러브샷으로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라고 말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