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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직원들을 상대로 폭언과 힘희롱을 일삼고 여성 직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근로복지공단 전직 간부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전 근로복지공단 부장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징계사유가 여러 가지일 경우 전체의 사유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의 책임이 인정되고 해임은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없다”며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주로 직급이 낮은 신입이나 여성 직원들,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을 상대로 인격권을 침해하는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 행위를 해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1년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반복적으로 이어졌고, 특정 직원을 상대로 계속되다가 다시 다른 직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등 의도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7년 2월 회식자리에서 주임인 B씨에게 “저번 회식에 빠졌으니 소주 석 잔을 스트레이트로 마셔야 한다”고 했고, B씨가 2잔을 마시자 “마지막은 러브샷으로 하자고 하면 성희롱인가?”라고 말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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