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오늘(15일) 오후 3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서 예정됐던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이 출석하지 않았고 연락도 안돼 소환불응으로 조사하지 못했다"며 "김 전 차관 측과 차회 소환 일정 조율 등을 통해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강제수사 권한이 없는 진상조사단의 소환통보는 법적 강제력이 없어 조사를 받는 사람이 소환을 거부해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


법무법인 아리율의 백성문 변호사는 15일 KBS1 TV ‘사사건건’에 나와 "검찰은 안 나오면 체포할 수 있지만 (대검찰청)진상조사단은 강제 수사권한이 없다"며 "김학의 전 차관이 계속해서 안나온다고 하면 달리 방법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건은 지난 2013년 3월 강원도 원주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 모 씨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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