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스트BT가 경남제약 인수를 위해 전면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넥스트BT는 지난 1월 30일 경남제약의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의 조합원 총회를 통해 ㈜듀크코리아로부터 인수한 펀드 지분 5,300좌에 대해 조합원 지위를 얻고자 했지만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합원 지위를 취득하지 못했다.
 
이에 넥스트BT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넥스트BT 측에 따르면 일부 언론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하여 주주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기 때문.
 
마일스톤KN펀드는 3인(업무집행조합원(GP) 코리아에셋투자증권, 유한책임조합원 ㈜듀크코리아, 유한책임조합원 하나금융투자(신탁))으로 구성돼 있고 30일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의결권 행사를 한 곳은 넥스트BT에 자기지분을 양도한 ㈜듀크코리아 뿐이다. 하나금융투자는 위탁고객 의견을 취합하기에 시일이 촉박하여 총회를 잠정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고,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은 LP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므로 ㈜듀크코리아의 반대행사로 인해 전원동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듀크코리아가 양도한 지분을 위해 개최된 조합원 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는 게 넥스트BT 관계자의 설명이다. “쉽게 말하자면 땅을 팔고 돈을 다 받고서도 뒤돌아서 명의변경을 해주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넥스트BT는 듀크코리아가 먼저 제시한 투자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대금도 전액 지급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는 ‘적지 않은 조합원들이 넥스트BT를 반대했다’, ‘넥스트BT가 제시한 가격이 너무 낮았다’ 등 넥스트BT와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덧붙여 “넥스트BT는 듀크코리아의 일부 출자자와 계약을 한 것이 아닌 듀크코리아 법인과 계약을 했다”며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였음에도 가계약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한편, 넥스트BT는 펀드의 조합원 총회의 결과로 경남제약 인수가 무산된 것이 아닌 펀드내 조합원 지위만 지금 당장 취득하지 못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넥스트BT는 ㈜듀크코리아를 상대로 민, 형사상 법적 문제 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GP인 코리아에셋투자증권을 상대로도 조합원 지위 양수도 관련 마일스톤KN펀드 규약의 적절한 해석을 했는지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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