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다함상조 조경제 대표     ©
[뉴스브라이트 = 이승재 기자] 'The-K(한국교직원공제)'의 자회사인 The-K 예다함 상조가 불법다단계 영업을한 정황이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다.
 
한국교직원공제는 교직원복지기관으로 1971년 3월 16일 전국 교직원의 생활안정과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대한교원공제회법」에 의해 설립됐다.
 
본지에 제보를 한 'The-K 예다함' 영업사원 A씨는 다단계 영업행위 정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우선 A씨는 예다함의 상조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6계좌를 개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좌 개설시 본인서명 없이 개인정보만 주면 얼마든지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해 충격을 줬다.
 
이어 A씨가 밝힌 내용은 다단계 구조와 매우 흡사하다. 10월에 총 11명의 영업활동을 진행했을 경우 그 11명이 11월에 12명을 모집할 경우 자연스레 밑으로 깔리는 구조고 그에 대한 수익 역시도 최초 모집했던 사람이 일부 가져가는 구조로 돼 있다. 전형적인 다단계구조다.
 
또한 A씨는 "상조상품 납입하는 계좌와 영업비를 받는 계좌를 따로 개설해야 한다"고 부가설명을 곁들였다.
 
이와 관련해 예다함 관계자는 "저희는 (공식적으로) 다단계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 대리점서 이렇게 운영하면 결격사유로 해지 사유가 된다"며 "일부 영업사원이 욕심때문에 그렇다면 후속조치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사실이) 사실일 경우 대리점에서 제어가 안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 관리를 해나아가겠다"고 항변했다.
 
교직원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는 주요사업으로 법과 정관에 따라 ① 급여사업(장기·연금·종신·종합복지급여), ② 대여사업(생활자금 대여·보건 및 재해복구자금 대여), ③ 복리후생사업(각종 부조금 지급·직영호텔 운영·회원 할인 병원 운영·콘도 및 호텔 할인 이용·교원법률상담소 운영·회원예식장 운영 등), ④ 기금조성사업(부동산 및 유가증권투자·회관 임대·상호신용금고 운영·창업투자회사 운영), ⑤ 교육문화사업(교원해외연수·교육전문지 및 교양도서 발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교직원들에게 다단계 영업 활동을 하게 하는 조항은 아무곳에도 없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교직원공제는 사업운영의 주체로 The-K 예다함 상조를 설립 운영하며 불법 다단계 영업을 암암리에 한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돌고 있었다”라면서 “실제로 회사 직원이 이를 폭로한 것은 처음이며 교직원복지를 위한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교직원들에게 까지 불법 다단계영업을 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야비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상조상품은 무형(無形)의 상품으로 화장품, 생활용품과 같은 유형(類型)의 물품이 아니기에 원칙적으로 다단계영업활동이 금지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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