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하라 인스타그램     © 오원상
[뉴스브라이트=오원상]구하라의 전 남친인 최종범이 2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2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상해,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최 씨에게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이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성관계는 사생활 중에서 가장 내밀한 영역으로, 이를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다고 협박하는 것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상처를 주거나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피고인은 피해자가 유명 연예인으로, 성관계 동영상이 유포될 때 예상되는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할 것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 점을 악용해 언론 등을 통해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강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최씨가 동의 없이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을 듣고 법정을 나선 구씨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이번 항소심 판결을 통해 저희 가족들의 억울함이 조금이나마 해소될 수 있겠단 점에서 작은 위안을 삼는다"며 "현재로서는 동생이 많이 보고 싶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는 이어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점, 징역 1년이 선고된 점은 참으로 원통하고 억울한 부분"이라며 "데이트 폭력, 불법 촬영의 피해자는 보복 등 추가 피해에 놓일 수 있지만 법은 피의자에게 관대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구 씨 변호인은 "(대법원) 상고 권한은 검찰에 있기 때문에 검찰 측에 상고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이번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와 양형 등을 바탕으로 가까운 시일 내 손해배상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KBS     © 오원상
한편 최 씨는 2018년 9월 구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상해·협박)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해 8월 구 씨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와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 씨에게 강요한 혐의(강요)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구 씨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는 무죄로 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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