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김건우]
▲ 대웅제약 외관_주경     © 김건우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은 메디톡스로 이직한 전 직원 유모씨를 대상으로 7월 2일 오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과거 대웅제약에 근무할 당시, “경쟁사인 메디톡스 퇴직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생산기술 자료를 훔쳐 대웅제약에 전달해왔다”며,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주장을 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은 유씨가 “대웅제약이 그 대가로 미국유학을 주선, 비용을 모두 지급했다”는 거짓말도 했다고 설명했다. 메디톡스는 유씨의 이같은 허위주장을 바탕으로 대웅제약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에도 제소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에서 훔쳐온 균주와 기술로 사업을 했다’며 장기적인 음해전략을 펴기 시작했고, 그 일환으로 대웅제약의 직원들을 승진시켜 입사시킨 다음 허위사실 유포에 앞장서게 했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을 상대로 국내외에서 소송과 청원 등을 남발했지만 대부분 기각됐으며 ITC소송 등 일부는 진행 중이다. 유씨는 오랫동안 대웅제약에 근무하면서 법무와 글로벌 사업 등 중요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메디톡스의 대웅제약 상대 소송을 위해 임원으로 승진하여 이직하여 대웅제약에 대한 음해와 모략에 앞장섰다는 것이다.
 
대웅제약 “ITC 제출한 자료 모두 공개하고 진실을 밝히자”
 
대웅제약은 외국의 사법행정 절차에 기대 외국 기업인 엘러간의 이익을 대변해 주는 메디톡스의 행태를 비판하며, “ITC 소송에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확인하면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공익제보의 본질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범죄행위이고,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의 무고와 허위 스톡옵션 때문에 시작... 대웅제약과는 관계없어
 
한편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대한 최초 공익제보자가 대웅제약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현호 대표는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균주를 훔쳐갔다고 허위로 진정하였고 결과는 무혐의 처리가 되었다. 또한 정현호 대표가 스톡옵션을 부여한 뒤 되돌려 받은 것 때문에 공익제보자는 국세청 조사까지 받게 되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조직적 자료조작이 대웅제약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서, 본질에 대한 범죄행위에 대해 아무런 사과도 없이 대웅제약의 핑계를 대는 메디톡스의 무책임과 부도덕을 지적했다.
 
메디톡스 균주야말로 당국 신고도 없이 밀반입된 것이고, 이마저도 아무런 근거가 없다.  
 
메디톡스의 균주야말로 훔쳐 온 것이라고 한다. 식약청장을 지낸 양규환씨가 과거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연구 생활을 하다 당국에 신고하지도 않고 몰래 가져와 대학 제자이자 메디톡스 사주인 정현호에게 주었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에 대한 근거조차 불분명하고 오히려 메디톡스의 균주의 출처가 의심된다는 것이 대웅제약의 주장이다.
 
메디톡스, 대웅의 허가자료 그대로 베끼고도 제대로 응용 못해 불량제품 양산
 
지난 2001년 보톡스의 한국판매권 계약을 맺은 허가권자인 대웅제약이 상대회사인 엘러간의 기술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했는데 누군가 이 서류를 훔쳐 메디톡스에게 전했다. 메디톡스가 원본 자료의 오타까지 그대로 베낀 것만으로도 절도 행각은 입증됐다. 메디톡스는 이런 방법으로 2년이 걸릴 제품개발 기간을 6개월로 단축했다. 하지만 이렇게 베낀 기술을 제대로 응용하지 못해 그 뒤 불량제품을 만들어 20년 가까이 국내외에 공급하는 사기극을 연출해왔던 것이다.
 
‘K-바이오’ 해외진출 가로막는 매국적 기업활동
 
지난 2019년 2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인 나보타(미국명 주보)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 FDA의 심사를 통과하고 판매허가 최종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미국시장에 진출했다. ‘K-바이오’의 쾌거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메디톡스는 FDA에 청원을 제출해 방해공작을 펼쳤다.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균주 출처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판매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말라”는 내용이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막상 FDA로부터 판매허가가 떨어지자 이번에는 보톡스 제조사로서 미국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는 엘러간과 손을 잡고 미국 ITC에 제소를 했다. “대웅이 균주와 생산기술을 도용했다”는 억지주장을 또 내세웠다. 실상 미국시장을 지키려는 엘러간의 방패노릇을 자임한 것이다. 하지만 엘러간은 막상 미국시장에 판매해주기로 했던 메디톡스의 제품 이노톡스에 대한 개발을 마냥 지연시키다가 반독점 소송까지 당한 바 있다. 지금까지 메디톡스는 온갖 불법과 비리를 저지르며 국내적으로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사기극을 펼치고 대외적으로는 매국적 기업활동을 해 온 것으로 이제라도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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