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흥유통상가 건물관리용역회사가 게시한 ‘시흥유통상가 입점상인등록 실태조사’ 현수막.     ©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제공


[뉴스브라이트=김대명] 서울 금천구 소재 시흥유통상가 입점주들로 구성된 ‘시흥산업용재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이사장 정용암)’(이하 조합)이 “기존 상가관리용역회사의 폐해를 지적하며 입점주들 중심으로 상가를 관리하기로 하고 ‘대규모점포관리자’동의서 징구업무에 돌입했다”밝혔다..
 
조합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30여 년간 건물관리를 맡은 용역업체가 대규모점포 관리자 자격취득 과정에서 부터 문제가 많고 입점주들에게 갑질을 하는 등 불만이 폭발하면서 입점주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입점주들이 참여하는 상가점포를 관리하고자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정용암 이사장은 “상가에서 십 수년을 사업을 하면서 상가관리 용역회사에 불편한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건의하면 모두 묵살하는 등 입점주들을 위한 권익은 무시해왔으며 상가입점주들 대부분이 용역회사의 존재가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정당한 대규모 점포관리자가 되어 입점주들을 위한 상가관리를 하겠다”는 소신을 밝혔다.
 
그는 “조합이 ‘대규모점포관리자’가 된다면 관리비를 분기별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외부회계감사를 실행하겠다”강조하고 “1점포당 1대의 무료주차와 구매자인 고객의 무료주차시간을 2시간으로 늘리고 입점주들과 분기별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입점주들과 함께 상가관리를 해나가겠다”고 약속을 했다.
 
한편 상가관리를 맡고 있는 용역회사 관계자는 “회사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지위에 있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대규모점포관리자로써 합법적으로 상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관리회사가 주장하는 대법원 확정판결내용은 당시 입점주들을 속이고 동의서를 징구할 때 받은 동의서의 입점상인 3분의2 동의율에 관한 다툼에 대한 것일 뿐 아무 의미가 없는 판결”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2008년 당시 관리용역회사가 ‘사업실태조사’라는 내용의 플랜카드를 내걸고 입점상인의 서명을 받았으며 대다수의 입점주들은 구청의 상가실태조사라는 생각으로 서명을 했다”주장하며 “회사는 입점주들을 속이고 받은 서명으로 대규모점포관리자 변경신고서를 구청에 접수했고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구청이 신고서를 수리했기에 대규모점포관리자는 무효“라고 덧붙였다.
 
조합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관리자’동의서 징구업무가 법적요건을 맞추는대로 구청에 ‘대규모점포관리자’로 신고하고 상가관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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