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업체 사진


[뉴스브라이트=김두영]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4월 10일 부터 5월 22일까지 관내 축산물 제조·판매업체에 대한 기획수사로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다량으로 보관한 업체 등 3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수사는 시민제보 등을 통한 정보를 입수하여 사전에 현장을 확인 하는 등 철저한 보안 속에 단속하였으며, 단속결과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3개소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행위 5건을 적발하였다.
 
주요 적발내용은 원산지 거짓표시 1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2건, 식육추출 가공품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건, 원료수불부 및 생산·작업일지 미 작성 1건 등 이다.
 
특히, 식육포장처리업체 A의 경우 국내산 보다 가격이 싼 미국산 쇠고기 등심·양지·갈비를 국내산 육우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여 병원, 유치원, 마트 등에 수년간 납품하였으며, 유통기한이 한 달에서 2년이 경과된 돼지고기 삼겹살·등심, 육우 잡뼈 등 약 5톤 400박스를 단속을 피하기 위해 영업장으로 신고하지 않은 지하 1층 비밀 냉동창고에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다.
 
또한, B업체는 뼈 해장국, 돼지국밥, 소머리국밥 등을 제조하는 업체로 매월 대장균 및 타르색소 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2017년 2월부터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제품을 생산하여 일반음식점 등에 납품하였고, 원료수불서류, 생산 등에 관한 서류, 거래내역서류를 작성해야 함에도 1년 넘게 이를 작성하지 않은 혐의다.
 
식육판매업소인 C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에서 2년이 경과된 외국산 쇠고기 60kg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혐의로 적발되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한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거 영업정지 15일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관할구청에 행정처분 및 압류물인 부적합 축산물을 폐기하도록 조치하였다
 
송영관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사법 처리 하는 등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올바른 원산지 표시를 통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