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연령층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 발생 구성비(인천광역시)


[뉴스브라이트=김두영] 지난 3월 인천 영종도에서 콘크리트 옹벽을 들이받고 차량이 전복되어 1명이 사망한 사고의 원인은 10대 운전자의 무면허운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포천에서는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한 운전자로 인해 8살 쌍둥이 자매가 목숨을 잃는 일이 일어났다. 또 지난해 인천 도심 한가운데에서는 20대 운전자가 무면허·음주운전·뺑소니·사망사고까지 한꺼번에 일으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최근 5년간(2014∼2018년) 인천지역 무면허운전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年(연)평균 217건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명이 사망하고 331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주일에 4∼5건 정도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6∼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령층별로는 20대 이하의 무면허운전 교통사고가 잦은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전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41%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에는 어른들의 행동을 무턱대고 모방하려는 심리와 자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 증가로 무면허운전을 하게 된다. 호기심에서 잡은 운전대라고 하지만 자동차 등의 운전방법에 대한 무지로 인해 사고로 이어지게 되고 많은 사람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또한 무면허운전으로 교통사고발생 시 뺑소니사고로까지 연결되는 사례가 다수인데 전체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의 2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면허운전은 그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 도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뺑소니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가족․친지 등 주변인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픔을 남기게 된다.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 이상희 교수는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로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 자신이 보유한 운전면허보다 상위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을 운전하는 것 모두 명백하게 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말하며 “무면허 운전은 지금 당장의 편리함을 누리기보다는 단속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과 결격기간 연장으로 인해 더 큰 불편함만을 초래할 뿐이므로 이에 대한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천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와 협조하여 무면허운전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인천 全(전)지역에서 현장 상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무면허운전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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