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서영교 국회의원 후보(더불어민주당·서울중랑구갑)는 26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발표했다.
  
서영교 후보가 발표한 입법공약은 중랑구를 비롯해 침체되어있는 대한민국 서민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휴업 및 폐업 등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고 종업원 등 직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 지원을 확대해 서민경제를 안정화시킬 예정이다.
  
또한 간이과세 적용 기준 금액을 1억으로 확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납세 부담을 경감한다. 현행 제도는 직전연도 매출액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영교 후보는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영세소상공인들이 최근 코로나19사태로 인해 휴업과 폐업을 할 정도로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고 말하며, “21대 국회에서는 가장 먼저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 어려움을 겪은 영세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앱 수수료의 조정을 추진한다. 그동안 소상공인들이 배달앱 광고를 통해 주문을 받아도 배달앱 운영업체에 지불해야하는 수수료가 부담으로 다가와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더불어 서영교 후보는 급격한 산업화·도시화 과정에서 발생한 특정건축물들을 일괄 양성화하기 위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추진한다.
  
서영교 후보는 “지난 2014년 1월17일부터 1년간 시행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위법건축물을 대상으로 합법적인 사용승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 등이 이 법의 시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속하여 위법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건축물 중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과태료 납부 부담 등을 줄여줄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후보는 “이번 입법 공약은 지역을 순회하며 자영업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결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사안들을 공약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