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
▲  2019년 스쿨존 교통사고 ZERO 캠페인 행사<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뉴스브라이트=김두영] 오늘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일명 ‘민식이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공단은 이에 맞춰 개정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을 포함한 2건으로 이뤄져 있다.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한한 것’으로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가중처벌법에 있어서는 해당 조건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스쿨존 내’에서 전방 주시 등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거나 다치게 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어린이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노력 뿐 아니라 보호자와 교사의 어린이 대상 교통안전 교육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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