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한국예탁결제원,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 홈페이지 캡처     ©


[뉴스브라이트=이덕기]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이명호)은 2월 21일, 서민금융 지원을 위해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7.6억원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한다고 밝혔다.
 
이번 출연 대금은 서민 ·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창업 · 운영자금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예탁결제원의 출연규모는 '19년 12월 1차 출연분 168억원을 포함하여 총 175.6억원에 달한다.
 
예탁결제원은 개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19.11.26 시행)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출연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향후에도 보관하고 있는 휴면 실기주과실대금 중 발생일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87년 실질주주제도가 도입된 이후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하여 발행회사로부터 실기주과실을 수령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년 2월 현재 출연금액을 제외하고 약 186억원의 실기주과실대금을 보관 중이다.
 
투자자는 실기주과실대금의 출연 전⋅후에도 언제든지 반환청구 가능하며, 실기주과실의 존재 여부는 예탁결제원 홈페이지 내 「실기주 과실 조회서비스」메뉴(e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예탁결제원은 투자자 권리보호를 위해 ‘실기주과실 주인 찾아주기’ 캠페인 등을 강화하여 투자자의 재산권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자 © 뉴스브라이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