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한남하이츠 재건축 조감도/사진=조합원 제공

[뉴스브라이트=장영신 기자] 연초 첫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이 사업권을 따낸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이 ‘사업촉진비’ 문제로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GS건설이 금융비용 등으로 제시한 사업촉진비가 관련 법 상 위법일 가능성이 제기돼서다. GS건설은 조합원들에게 최대 4000억원을 사업촉진비로 조달하겠다고 약속했다.
 
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GS건설이 사업공동시행사 지위를 확보한 한남하이츠 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촉진비가 관련 법령을 위반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업촉진비는 이주를 해야 하는 아파트 및 상가 세입자의 보증금 등 재건축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재건축 사업을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건설사가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추가 이주비 등은 재산상 이익이 되기 때문에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만일 GS건설이 제공키로 한 사업촉진비가 재산상 이익제공에 해당하면 입찰 결과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수주전 당시 당초 GS건설은 한남하이츠 조합원들에게 사업촉진비로 550억원을 제안했다. 이에 반해 현대건설은 2000억을 제안했다. 이에 조합원들의 마음이 현대건설로 움직이자 GS건설은 550억원은 이자이고 최대 4000억원까지 1%대 금리로 자금을 조달키로 해 조합원들의 마음을 붙들었다. 
 
하지만 현대건설에 비해 신용도가 낮은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기업 신용도가 낮은 GS건설이 사업촉진비 대출을 위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채무보증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GS건설은 결국 지난 18일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공동시행 건설사로 선정됐다.
 
시공사 선정으로 사업에 탄력을 기대하던 조합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 자칫 시공사 선정이 무효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고 있다. 
 
한남하이츠 한 조합원은 “국토부 조사 때문에 결국 GS건설이 조합원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냐”고 토로했다. 다른 조합원은 “수주전에서도 사업촉진비가 문제였는 데 GS건설로부터 공증을 받아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조사 검토가 알려지자 GS건설은 550억은 조달 이자일 뿐이고 (4000억에 달하는) 사업비 조달 책임은 조합에 있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사업촉진비를 책임 조달하지 못할 경우 GS건설은 사업비 550억을 아낄 수 있다. 반면 조합원들은 세입자 이주 대책 등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한남하이츠 재건축 수주전에서 GS건설과 진검승부를 펼친 현대건설은 막판까지 GS건설을 53표 차로 추격해 눈길을 끌었다. GS건설은 3년 전부터 한남하이츠 수주에 공을 들인 반면 지난 늦가을에 수주전에 뛰어든 현대건설의 눈부신 선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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