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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교육걱정)은 경기도교육청이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발표한 경기지역 248개원에 대한 사립유치원 전수감사 결과를 조사·분석 발표함. 그 결과 2018년 감사결과분석에 이어 올해도 한지붕 아래 여러개의 학원을 동시 운영하면서, 불법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사례들이 다수 적발된 것을 확인했다.

12일 ‘사교육걱정’에 따르면 제1불법실태: 설립자 겸 원장이 영리 업무 종사 금지 원칙을 위반하거나 친인척의 명의로 학원(교재·교구업체)을 동시에 운영하고, 유치원 재정·시설·정보를 학원의 영리 목적으로 유용하는 비교육적 행태가 18개 유치원(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11.8%에 해당)에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제2불법실태: 유치원 방과후과정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① 정규교육과정 이후 반드시 방과후과정에서만, ② 해당 방과후 특성화 프로그램에 신청(동의)한 학부모의 자녀를 대상으로, ③ 유아 1인당 ‘1일 1개 1시간 이내’ 주 5개 이내로 운영하라는 지침을 위반하고 과도한 학습을 유발하는 유치원은 54개원(중복제외, 감사처분확정된 152개원의 약 35.5%에 해당)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일부 사립유치원은 정규교육과정시간에 만3~5세를 대상으로 매일 주5회 영어수업을 배치한 후 원어민수업까지 더하여 주6회나 영어특성화수업을 진행하거나, 설립자 본인 혹은 배우자가 운영하는 어학원에 위탁하여 주5회 회당 1시간 30분씩 수업을 진행, 혹은 어학원에 4백여명의 원생을 대상으로 24차시의 영어수업을 배정하는 등 휴식과 놀이위주가 아닌 학습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놀이중심, 유아중심’이라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본래 취지가 유치원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되고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전국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무분별한 방과후 과정 문제, 특히 영어 특성화 프로그램의 불·편법 운영을 철저히 규제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희선 기자  |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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