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웅 쏘카 대표 (사진=KBS뉴스 갈무리)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이재웅 쏘카 대표가 일명 '타다금지법'의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이후 페이스북에 잇달아 글을 올리며 항변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타다 금지법은 150년 전 영국의 붉은깃발법과 다를 바 없다"며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과거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가 타다 금지법과 정반대로 렌터카의 운전자 알선을 허용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점을 언급하며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이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박홍근 의원과 국토교통부(국토부)는 150만 타다 이용자의 편익과 1만 명의 타다 드라이버, 그리고 수백 명의 타다 운영사 VCNC와 협력사 직원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는 법에 대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일을 그만두길 바란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7년이 흐른 지금 외국에는 다 있는 승차 공유서비스가 못 들어오고 겨우 타다와 몇몇 업체만 11~15인승 기사 알선 규정을 이용해 승차 공유서비스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마저도 1년 만에 타다 금지법이 제안돼 통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놓였다"고 한탄했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에서 일명 플랫폼 택시 제도화를 위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0월 24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여객법 개정안에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운전자 알선 허용 범위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이에 박홍근 의원은 “타다 금지법이라는 발언은 부분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맞섰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1년 넘게 이어진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플랫폼 간의 대타협과 논의를 반영한 혁신 법안이자 교통서비스 증진 법”이라며 “제도권 내에서 혁신 서비스로 경쟁해 힘껏 달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여 시간은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하고 시행 이후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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