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PD수첩' 갈무리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상상인그룹이 MBC PD수첩이 ‘검사범죄 2부’에 대해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6일 상상인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MBC PD수첩이 ‘검사범죄 2부’를 통해 상상인그룹의 유준원 대표에 대해 ‘주가조작’ ‘사건무마’ 등의 의혹을 보도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상상인과 유 대표는 소장에서 PD수첩의 방송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객관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상상인 측은 ‘2012년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모의에 유 대표가 관여했다’는 취지의 방송에 대해 “스포츠서울 주식 시세조종 과정에 유 대표가 관여한 바 없다는 것은 법원의 확정 판결로 확인된 내용이다”고 강변했다.


그려면서 “이후 법원의 판결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기록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하여 판결과 상반되게 보도한 것은 명백히 허위”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 출신 전관변호사 박 모씨가 김형준 검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유 대표를 스포츠서울 주가조작 수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는 PD수첩의 주장도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또 상상인 측은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과정에서 검찰로부터 특혜를 받았다는 보도내용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상상인 측은 MBC에 대해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동시에 허위사실의 방송으로 인해 명예를 훼손당한 상상인과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게 MBC와 한학수 PD가 각각 1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제기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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