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왼쪽부터) 송철욱 티몬 부사장, 권대역 카카오 부사장, 이오은 이베이코리아 부사장, 안정열 11번가 부사장, 공기중 네이버 부사장, 박원주 특허청장, 김철우 번개장터 이사, 박대준 쿠팡 부사장, 이재환 위메프 이사, 이후국 헬로마켓 대표, 이태신 인터파크 부사장.    

쿠팡, 카카오, 네이버 등 온라인사업자 10곳은 19일 서울 강남구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온라인 지식재산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특허청과 업무협약한 업체는 쿠팡, 네이버, 카카오, 번개장터, 십일번가, 위메프,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헬로마켓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적발 건수는 2881건이었지만 지난해에는 4164건으로 늘었다.
 
온라인 사업자와 특허청은 허위상품의 온라인 유통을 막기 위해 협력하고 특허·실용신안·상표·디자인 등 산업 재산권 허위표시 방지를 위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사업자와 특허청은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특허청은 수사나 모니터링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업체에 전달하고 제재 조치하도록 했다.
 
업체는 위조상품 유통행위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이 단속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온라인 위조상품 판매자에 대응하려면 업체와 협력이 필요하기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이번 협약으로 업체는 위조상품이 쉽게 유통되지 않도록 조처하고 상습 판매자는 특허청이 특별사법경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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