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검찰은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대학원 진학에 도움을 주기 위해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것으로 판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오늘 17일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정 교수는 딸의 인턴 경험 및 상훈 등 외부활동 등을 주요평가 요소로 보는 특별전형을 통해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표창장을 임의로 만들어주기로 했다"고 쓰여 있다.


또한, 정 교수가 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한 문안을 만든 뒤 "딸의 이름 옆에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알렸다.


이어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성명불상자' 등과 사문서위조 행위를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작성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정 교수의 사문서위조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했다는 판단에 따라 조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진행 중이던 지난 6일 늦은 오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했다.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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