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영석 의원, 일본 수출규제 적극 대응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추진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내수·수출 부진이 겹치며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대까지 추락하는 등 경제 전반에 적신호가 켜졌지만 규제완화 등 기업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인책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경제 보복을 계기로 ‘기술 강국 도약’을 취지로 대책을 쏟아내고 있으나 기업 활동을 촉진할 만한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윤영석 의원(경남 양산)은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국회의 입법적 노력의 일환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6일 시행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은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작업중지 조치에 대하여 사업주가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작업중지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 개정법률은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기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아 행정청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고의로 늦출 경우 작업중지 해제 결정이 장기간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윤 의원이 발의 추진 중인 개정안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하여 그 해제를 요청한 경우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내용을 포함한다.


윤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 국산화에 나서고 있지만, 법·규제를 포함한 경영환경 개선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며 “규제는 풀어 기업의 역량을 높여주되 평가 역량 등을 강화해 실질적인 안전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산업과 제품간 융합과 과거에 없었던 새로운 산업이 출연하는 4차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기업들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여 신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진출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 경쟁력을 경쟁국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영석 의원이 발의 추진 중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작업중지 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사업체의 손실을 줄이고 사업주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경영환경의 실질적인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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