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로 실형을 선고받은 배우 손승원이 상고를 포기해 군면제를 받게 됐다.

배우 손승원은 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실형을 받은 뒤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한, 검찰도 상고장을 내지 않았으며 형사소송법상 일주일 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로 상고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손승원은 1년 6개월의 징역이 확정됐다.

손승원은 사실상 현역 면제를 받게 됐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받은 사람은 5급 전시근로역 대상자로 판단되며 5급 전시근로역은 병역을 하지 않고 전시에만 군에 편성된다.

한편,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해당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다.

또한,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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