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홍은비]정부가 '고정금리 특판상품'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달 16일 연 1%대 대출금리가 적용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상품이 공개된다.


지난 25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주택금융공사는 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대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출시계획을 확정·발표했다.


해당 상품은 변동금리 및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갈아탈 수 있도록 한 10∼30년 만기 '대환대출' 상품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달 23일 이전에 실행된 주담대 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은행과 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취급된 주담대면 가능하나 정책모기지나 기존 고정금리 대출상품은 갈아탈 수 없다.


이어 서민형안심전환대출 가입 대상은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이다.


신혼부부나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선 이보다 완화된 부부합산소득 '1억원'을 특별 적용한다.


이에 이명순 금융위 국장은 "대환 실행 후 보유주택수를 정기적으로 재확인해 보유주택수 증가 시 1년 내 처분토록 하고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한이익 상실 조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한편, 제2금융권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 상품으로 바꿔주는 ‘더나은 보금자리론’도 오는 9월 2일부터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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