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ns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소녀시대 출신 가수 제시카가 중국 매니지먼트와의 20억 원 규모의 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제시카 측이 "억울하다"며 해명을 했다.

오늘 22일 제시카의 소속사 코리델엔터테인먼트 측은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양도계약에 따라 코리델에게 매달 일정 금액의 수권비 및 자문비와 제시카의 중국 내 연예활동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사드 사태가 발생한 후 이를 핑계로 제시카의 수많은 중국 내 활동에 대한 대가를 일체 미납하고 2016년 7월경부터 양도계약에 따른 수권비와 자문비 지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소속사는 "코리델은 중국매니지먼트사에게 원만한 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제시카가 진행한 과거의 활동에 관해 현재까지 연체된 대가는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이와 같은 최소한의 요청마저도 거부했다. 이에 코리델은 할 수 없이 2016년 10월 중국매니지먼트사에 대하여 양도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며 "코리델은 위와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국매니지먼트사가 이후라도 연체된 대가를 지급하며 양도계약을 이어갈 의사를 표시하였다면 충분히 합의하여 원만하게 분쟁을 해결할 의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매니지먼트사는 코리델의 당시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하여 당시 어떠한 반박이나 답변을 전혀 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다가 갑자기 2017년도에 이르러 코리델의 양도계약 해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거액의 위약금, 수익분배금, 수권비, 자문비 등을 반환하라는 내용으로 중재 신청을 하였으며, 코리델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부당한 주장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제시카는 원활한 중국활동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중국 매니지먼트 귀주신배전매유한공사(귀주신매), 해령신배해윤연예경기유한공사(해령신배)와 연예중개대리권 양도 계약을 진행했다.

이에 중국 매니지먼트 측과 코리델은 2019년 2월까지 제시카의 중국 활동에 대한 권한을 가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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