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출 청소년과 합의 성관계도 처벌…'개정 아청법' 시행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앞으로는 가출청소년 등 궁박한 상태에 있는 청소년에게 숙식제공을 대가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처벌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이 오는 16일 시행됨에 따라 법 위반 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 전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된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거나 추행한 경우, 자발적 의사와 무관하게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경찰청은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을 엄정히 수사하고, 다음 달 말까지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은 개정 자살예방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100일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자살 유발정보 유통 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단속 대상은 ▲ 자살동반자 모집정보 ▲ 자살에 대한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는 정보 ▲ 자살을 실행하거나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 문서나 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처럼 자살 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를 유통하다 걸리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위계·위력에 의한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추행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까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을 규정한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만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준 나이를 넘은 경우 서로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면 처벌이 어려웠다.


실제로 13세 이상 가출 청소년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숙식 제공 등을 빌미로 성관계를 하고도 합의한 관계라는 이유로 처벌을 피하는 경우가 있어 비판 여론이 생긴 바 있다. 


경찰청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올린 자살 유발정보를 적극적으로 내사·수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신속히 삭제·차단을 요청할 방침이다.


황윤정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형법 제305조의 의제 강간 규정을 적용받지 못했던 16세 미만의 일부 아동·청소년 대상 간음 등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졌다”면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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