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북부청 일산동부경찰서 포천경찰서 경찰관 음주운전 적발     © 이희선 기자

[뉴스브라이트=이희선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최해영)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을 하다 잇따라 적발돼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13일 새벽 1시쯤,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한 도로에서 일산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이 신호대기 중 잠들어있는 것을 주민이 신고했다.
 
A 경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9%로, 사실상 만취상태였다.
 
비슷한 시각, 포천경찰서 소속 B 순경은 의정부시 금오동 성모병원 앞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다음주 이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징계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음에도 경찰이 음주운전을 해 논란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이 시행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면허정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한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징역 3년, 벌금 1천만원’에서 ‘징역 5년, 벌금 2천만원’으로 올라갔다.

이희선 기자 aha08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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