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간 한국에 입국하지 못했던 가수 유승준씨(43)에 대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가 위법했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오늘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유씨 패소인 원심판결이 잘못됐다며 파기환송했다.

한편, 지난 2015년 5월 유승준은 아프리카TV의 한 채널을 통해 입국 거부와 관련한 심경을 고백했다.

유승준은 방송에서 억울함을 전하며 힘들었던 근황까지 밝혔다.

그러나 인터뷰 종료 직후 중계 관계자가 카메라만 끄고, 오디오는 그대로 둔 채 방송을 종료하면서 그의 욕설이 들렸다.

이어 관계자들은 "기사 계속 올라오네" "왜냐하면 애드립을 하니까""세 번째 이야기는 언제하냐 그러는데요?" "아 씨" "XX 새끼"라고 대화했고 이것이 그대로 방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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