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뉴스브라이트=이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가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 기회 제공 및 이후 구 오라관광㈜가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특수관계인(대림산업, 오라관광,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 총수 2세)을 사익편취행위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하였다고 지난 2일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APD는 ’16.1.~’18.7.까지 약 31억 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하였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하여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하였다.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이번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라관광은 대림산업의 100% 자회사로서 관광호텔업 및 골프장 운영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19.2. 사명을 글래드호텔앤리조트㈜로 변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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