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라이트=김두영] 문체부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 각종 체육프로그램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생활체육지도자들의 고용 및 처우 개선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2019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0차례의「생활체육지도자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회의를 통해 의결한 공통 가이드라인을 전국 시·도에 전달했다.
 
이로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은 지역에 따라 1~2년마다 한 차례씩 재계약을 이루는 등 계약직 신분이었던 생활체육지도자를 17개 시·도체육회에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뒤 심의하거나, 시·군·구체육회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방침이며 문체부는 이를 위해 국비 400억원과 지방비 400억원을 편성해 생활체육 지도자의 임금을 보전키로 했다.
 
이는 2020년 1월 각 지방체육회는 민간인을 초대회장을 선출하여 민선체육회장의 시대를 열고, 17개시·도와 228개 시·군·구체육회에 체육회장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부와 지방체육회 간의 대화와 렵조를 통해 이뤄낸 결과이다.
 
전국 228개 시·군·구체육회장협의회 곽종배장회장은 “이번 결정으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역 주민들의 위해 묵묵히 최선을 다한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 작은 희망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처우개선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앞장 설 것을 다짐하고 우수한 생활체육지도자들을 육성하는데 최선을 보탬이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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