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 방송화면 캡처     © 홍은비


[뉴스브라이트=홍은비]연예계 빚투 폭로를 촉발시킨 래퍼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 부모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11일 검찰은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구속 기소)씨에게 징역 5년을, 어머니 김모(60·불구속 기소)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고 알렸다.

또한, 검찰이 적용한 사기금액은 신씨 3억5000만 원, 김씨 5000만 원이다.

마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제천에서 젖소농장을 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 총 4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가지고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마닷의 부모가 10여 년 전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농장을 처분하고 뉴질랜드로 출국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이에 마이크로닷은 부모의 범행을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지만 피해자들의 증언이 잇따르자 같은 달 21일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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